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신문사업자에 대하여「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2
항 및 제23조 2항에 따라 행정처분(직권취소, 직권말소)하고자 대상자에게 청문실시 통지 및 의
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, 수취인 불명 등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
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붙임 : 공시송달공고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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