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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산시
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및 의견 제출 안내문 공시송달

조회수775
  • 부서명 : 열린홍보실
  • 2018.11.12
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신문사업자에 대하여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112

  항 및 제232항에 따라 행정처분(직권취소, 직권말소)하고자 대상자에게 청문실시 통지 및 의

 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, 수취인 불명 등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

 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
붙임 : 공시송달공고 1.

출처표시 논산시청이 창작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및 의견 제출 안내문 공시송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우)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(내동) 대표전화 ☎1422-17 / 당직실 ☎041-746-5700~2 | FAX. 041-746-56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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