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회수비용수입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「행정절차법」
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고내용 : 소송회수비용수입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
나. 공고기간 : 2018. 12. 18. ~ 2019. 1. 4.(17일간)
다. 공고장소 : 전국 시·군·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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