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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산시

2019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(1차) 기간운영 안내

조회수576
  • 작성자 : 논산경찰서
  • 2019.04.01

최근 잇따른 총기 사고로부터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사회불안 요인 제거 및 국민생활안전을 위해 「2019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」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.

 

| 2019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

  □ 기        간 : 2019. 4. 1. ~ 4. 30. 【1개월】

  □ 대        상 : 총기, 탄약, 도검, 분사기 등 무기류 일체

  □ 신고장소 : 경찰관서, 군부대

  □ 신고절차 : 직접제출(대리제출 가능)

 

출처표시 논산시청이 창작한 2019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(1차) 기간운영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우)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(내동) 대표전화 ☎1422-17 / 당직실 ☎041-746-5700~2 | FAX. 041-746-56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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