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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며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관련(근거)법령
- 식품위생법36조(시설기준) 및 동법37조 제4항 (영업의 신고등)
-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(영업의 종류) 및 동법시행령제23조(영업허가 등을 받아야 할 영업 및 허가관청)
-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36조(영업별 시설기준), 제40조~제43조(영업허가신청, 허가변경, 영업신고등, 신고사항변경, 영업자지위승계신고)
신고접수절차
1단계 - 영업신고접수시 필요서류
- 식품제조가공업,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서 구비서류
- 식품제조방법설명서
- 위생교육필증(교육문의-한국식품공업협회 T.02-585-5052),단 영업신고후 3개월이내 교육가능
- 본인일경우, 주민등록증 지참
- 본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,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
- 법인일 경우, 법인인감증명서,인감도장,법인등기부등본,위임장,대리인주민등록증
- 외국인일 경우, 외국인등록증
- 외국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- 본인외국인 등록증,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, 대리인 주민등록증
- 수수료 28,000원
- 식품소분ㆍ판매업(유통전문, 식품소분, 기타식품 - 영업장 면적 300㎡ 이상의 규모)
- 본인일경우, 주민등록증 지참
- 본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,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
- 법인일 경우, 법인인감증명서,인감도장,법인등기부등본,위임장,대리인주민등록증
- 외국인일 경우, 외국인등록증
- 외국인이 제 3자에게 위임할 경우 - 본인외국인 등록증,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, 대리인 주민등록증
- 수수료 28,000원
2단계- 접수전 상담및 검토
- 식품위생법제36조 시설기준위반여부
- 식품위생법제38조 영업신고제한
- 위생교육수료여부
- 신고신청장소 확인
- 구비서류확인(계약여부 확인)
- 공부확인(건축물관리대장, 토지이용계획확인원)
- 타법저촉여부 상담(하수도법, 주차장법, 건축법위반사항 발견 해당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통보함을 안내)
- 면허세부과
3단계 - 시설조사가 신고수리후 15일내에 실시함을 안내후 신고증교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