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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산시

식품접개업소와 식품제조·가공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시키고자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해 드립니다.

융자대상사업

  •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
  • 식품제조․가공업소의 위생시설(HACCP 등 지원 포함) 개선
  • 모범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생시설개선
  • 향토특색음식(전통식품) 육성에 필요한 시설개선
  •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시설개선
  • 집단급식소(위탁으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)의 시설개선
  •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
  • 식품접객업소, 식품제조가공업소, 특색음식 등의 화장실 시설개선

융자한도액

  • 식품제조․가공업소,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: 5천만원 이내
  • 식품접객업소, 집단급식소,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: 3천만원 이내
  •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: 1천만원 이내
  • 화장실 : 2천만원 이내(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)

융자조건

  • 대출금리 : 연 1% (취급수수료)
  • 대출기간 :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

융자절차

  • 영업자 신청(시군) → 융자심의 후 도에 추천(시군) → 대여추천(도) → 대여가능 확인(하나은행) → 교부결정 자금송금(도)

취급기관 : 도 협약은행 (2024년도 : 하나은행)

융자 제외대상

  •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소
  •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
  • 시장․군수가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
  •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(화장실 시설개선 예외)
  • 퇴폐․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 진행인 업소
우)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(내동) 대표전화 ☎1422-17 / 당직실 ☎041-746-5700~2 | FAX. 041-746-56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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