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규칙을 마련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
이 규칙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논산시장의 공약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임기 중 공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정책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주관부서의 장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소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총괄부서는 공약사업별 이행 실적을 정리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평가단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논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총괄부서와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,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
⑧ 논산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 중 “전략기획실”을 “전략사업실”로 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
⑥ 논산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 중 “전략사업실”을 “기획감사실”로 한다.
이하생략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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