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풍주의보
태풍의 영향으로 강풍, 풍랑,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
방재기관 조치사항
- 산하기관 및 유관기간에 기상특보 전파
- 재해대책본부 비상근무
- 당해 지역방송국에 주의보 발표 및 경계대책보도
- 수방자재·구호물자의 점검 및 기동력 확보
- 배수문, 배수장 및 양수기 점검
- 수방단·민방위대원 및 예비군 비상대기 조치
- 침수피해 등에 대비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우회도로 지정
- 각종 선박 신속대피 조치
- 강우량 보고
- 피해 및 사전조치 사항 보고
- 살충제, 살균제, 소독약 등 방역물자 점검 및 확보
- 산간계곡, 행락지 경계구역내 야영객 대피조치
- 재해위험지역 예찰 강화 및 주민대피 준비
- 인명구조대 비상연락 대기 조치